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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상호주의), 임상실습 교육 수준 및 실제 수행 내역에 대한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원고가 졸업한 중국 학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생에 대하여만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및 그 인정기준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상호주의 및 임상실습 관련 기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2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05 조회 1514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220.pdf  

[행정][일반]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상호주의), 임상실습 교육 수준 및 실제 수행 내역에 대한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원고가 졸업한 중국 학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생에 대하여만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및 그 인정기준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상호주의 및 임상실습 관련 기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220)

 

 [판단요지]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외국학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원고의 중국 학교 졸업 이후에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준의 문언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의료법은 피고에게 외국학교 인정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 및 그 조건과 기준을 결정하는 정책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피고의 재량권에는 국가상호주의 측면의 기준을 설정할 재량권 역시 포함됨.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의 면허제도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졸업한 학교의 임상실습 과정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임상실습과 동등할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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