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이달의 화제판결 프린트

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원고(A법인)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D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5.28 조회 1483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09.pdf  

[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원고(A법인)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D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행정][일반]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
이전글 [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