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녹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발신자번호를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번호(식별번호 010)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 서울전파관리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발신자번호를 매개번호(식별번호 070)로 표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의 전 경로를 통틀어 수신인에게 최초 발신한 자의 전화단말기, 즉 통화가 시발(始發)된 전화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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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5.22 | 조회 | 119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10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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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녹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발신자번호를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번호(식별번호 010)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 서울전파관리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발신자번호를 매개번호(식별번호 070)로 표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의 전 경로를 통틀어 수신인에게 최초 발신한 자의 전화단말기, 즉 통화가 시발(始發)된 전화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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