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피고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클린스만, 홍명보 등 축구 국가대표감독 선임, 축구인 기습사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항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공감사법상 피고는 원고가 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2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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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4.30 | 조회 | 632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0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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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피고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클린스만, 홍명보 등 축구 국가대표감독 선임, 축구인 기습사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항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공감사법상 피고는 원고가 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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