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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12.04 조회 3525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0342.pdf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342)

 

○ 사건의 개요

 

 - 원고(대한변협)는 2017. 6. 22. 피고(법무부장관)에게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의 전체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제6회 변호사시험의 전체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은 공개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임을 이유로 부분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 정보와 같이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피고의 위 시험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가 변호사시험을 공고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점하며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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