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이달의 화제판결 프린트

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장)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 임명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5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09 조회 1114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48.pdf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장)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 임명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5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행정][일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
이전글 [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