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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에 대한 남은 복무기간 산출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시기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부가 결정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과 달리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0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03 조회 120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089.pdf  

[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에 대한 남은 복무기간 산출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시기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부가 결정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과 달리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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