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3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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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30 | 조회 | 94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32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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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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