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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전역 처리과정에서 형사판결 확정 사실이 밝혀져 형사판결 선고일자로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은 군인인 원고에게 형사판결 확정일에 당연퇴직한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왔더라도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89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30 조회 988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914.pdf  

[행정][일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전역 처리과정에서 형사판결 확정 사실이 밝혀져 형사판결 선고일자로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은 군인인 원고에게 형사판결 확정일에 당연퇴직한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왔더라도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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