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영업]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을 광고하며 하단에 글루타치온의 효능에 관한 글을 링크로 연결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②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오메가3의 효능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관심 제품의 광고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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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96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2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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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을 광고하며 하단에 글루타치온의 효능에 관한 글을 링크로 연결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②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오메가3의 효능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관심 제품의 광고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299)
①, ② 공통: 광고와 링크로 연결된 게시글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제품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광고의 일부에 해당한다.
① : 광고 내용이 간수치를 감소시키고 항산화기능, 피부미백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서 일반식품 자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광고와 링크로 연결된 글의 내용은 논문을 토대로 한 건강 관련 정보로서 허위내용은 아니고, 원고가 사전에 광고와 건강 관련 정보를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하였으며, 영업정지 1개월 7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영상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 광고의 일부에 해당하는 게시글 또한 심의의 대상이므로 처분사유 인정되고, 영업정지 기간이 2일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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