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부실한 난민면접절차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은 취소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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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10.31 | 조회 | 488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42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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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재판부(재판장 임수연 판사)는 부실한 난민면접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6. 8. 24.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난민인정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인데, 난민면접과정에서 종전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배치되는 원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을 경우, 난민심사관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원고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이 간단하게 적혀있을 뿐이었다면,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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