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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각종 행위제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지정 사항이 누락되어 원고 측(건축사 포함) 및 피고 측(건축심의위원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 포함) 모두가 건축선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건물이 완공된 이상, 건축선 위반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7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 92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715.pdf  

[행정][일반] 각종 행위제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지정 사항이 누락되어 원고 측(건축사 포함) 및 피고 측(건축심의위원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 포함) 모두가 건축선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건물이 완공된 이상, 건축선 위반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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