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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1구합856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 369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00.pdf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1구합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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