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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사례(2025아12945)(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1 조회 322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아12945.pdf  

신청인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직접행동’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장관은 행정규칙(부령)인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요건(전국적 단위의 활동이 가능할 것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함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함

 

[의회유보원칙 위배] 결사의 자유에는 ‘어떤 형태로 단체를 결성할 것인가’에 관한 단체결성의 자유가 포함되고, 결사의 자유에 일정한 법적 형식이 보장되는지 등은 입법자가 형성하는 법질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입법자는 단체의 조직, 법적 형태 등 결사의 자유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관련하여서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율해야 하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않고 허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음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주의나 준칙주의에 비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고, 법적 거래의 안정성, 제3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비영리 사단법인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에 대해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고, 법인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 법인의 남설 방지를 위한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법인 형태로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기본권 주체의 법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음, 또한 법인격 부여를 통해 일정한 권리주체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경제나 사회 전반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큰 영리법인이 설립에 관한 규제나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 가능성이 더 큰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음(2025아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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