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노동]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면세점 각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교섭 사항으로 요구한 휴식일,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공동제정, 면세점 내 시설물 확충, 보강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24구합67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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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31 | 조회 | 116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1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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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사안개요) 참가인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제주공항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면세점에는 참가인이 해외 유명 화장품 업체 등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실제 판매 업무는 해당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원들이 각 화장품 등 개별 매장에 파견되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각 판매사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임.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게 함께 쉬는 휴일, 고객응대노동자 대응메뉴얼 공동 제정·시행, 면세점 내 시설물 확충·보강·이용 보장을 의제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른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에 응할 사용자라고 보면서도, 참가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별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것은 사회적·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해 특별히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점, 노동3권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이루어 근로조건 형성·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보호기능을 띤 기본권인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단체교섭권은 근로계약상 지위 유무에 좌우됨이 없이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제법 존중주의라는 헌법 원리상 그러한 권고 등은 해석의 지침 또는 우호적 논거로 삼아 검토할 의무는 있는 점, 이러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고, 특히 헌법 제33조의 근로조건이라는 개념은 헌법 규범의 특성과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삼면적이라 할 수 있는 관계에서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업주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어느 누구와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단계교섭권이 형해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관계의 유무나, 우월적 지위 여부가 아니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각 의제와 연관되는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3가지 의제에 대해 참가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33조의 의미를 상세히 설시하고, ILO의 단체교섭에 관한 권고 등을 국제법 존중주의 원리에 따라 우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헌법적 관점을 강조하여 이유설시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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