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남산 곤돌라 설치 예정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에 편입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합7874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24 | 조회 | 14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740.pdf | ||||
|
[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장)는 남산 곤돌라 설치 예정 구역 중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사건 결정)을 하였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남산 곤돌라 설치 결정 당시 경관성 검토 대상 지역이었던 남산타워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거나 그 범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들과 남산 곤돌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졸업한 대학생의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음)
재판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할 때에도 적용됨에도, 피고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2024구합787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노동]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 | ||||
| 이전글 | [행정][일반] 군인사법에 따른 기소휴직 명령 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급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