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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꼐 생활하는 등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6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 2547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625.pdf  

[행정][일반]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꼐 생활하는 등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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