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이혼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분할하도록 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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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09.29 | 조회 | 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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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분할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배우자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공무원연금 중 2분의 1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퇴직연금 분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60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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