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재판부에 송부한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각 회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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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06 | 조회 | 126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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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재판부에 송부한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각 회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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