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방통위법의 해석상 위원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방통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방통위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졸속으로 이사를 임명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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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01 | 조회 | 114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2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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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통위법의 해석상 위원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방통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방통위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졸속으로 이사를 임명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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