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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해외 공관장인 피고가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2002년경 병역기피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1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재차 이를 거부(2차 거부처분)하자 다시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2차 거부처분 이후의 원고의 언동이 병역면탈을 정당화하는 등의 병역의무 경시하는 태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3차 거부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거부처분이 앞선 2차 거부처분취소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발급을 거부한 제3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8 조회 161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1050.pdf  

[행정][일반] 해외 공관장인 피고가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2002년경 병역기피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1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재차 이를 거부(2차 거부처분)하자 다시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2차 거부처분 이후의 원고의 언동이 병역면탈을 정당화하는 등의 병역의무 경시하는 태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3차 거부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거부처분이 앞선 2차 거부처분취소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발급을 거부한 제3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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