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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만 2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염색체 이상은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248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9 조회 1061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2485.pdf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만 2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염색체 이상은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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