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이달의 화제판결 프린트

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자살한 군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1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5 조회 1676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113.pdf  

[행정][일반] 자살한 군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1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