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정보를 수집하여 편집,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피고가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2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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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04 | 조회 | 115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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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정보를 수집하여 편집,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피고가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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