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한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통지 및 이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노령연금 중단행위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노령연금 지급사유 상실)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통지 및 중단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수령권’은 애당초 입법자가 재산권으로 설정한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상실한 자 간의 차별은 국민연금의 재원 형성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 및 중단행위에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등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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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03 | 조회 | 143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43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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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한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통지 및 이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노령연금 중단행위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노령연금 지급사유 상실)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통지 및 중단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수령권’은 애당초 입법자가 재산권으로 설정한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상실한 자 간의 차별은 국민연금의 재원 형성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 및 중단행위에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등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31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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