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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mRNA백신을 접종(3차)하고 3개월 후 자가면역질환인 미세다발 혈관염에 의한 복막뒤출혈로 사망하여 백신접종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⑴ 망인이 백신 접종 전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이 과거력이나 신경학적 증상도 없었던 상태에서 백신 접종 약 10일 후 해당 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고 혈액투석을 받아야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백신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⑵ 미세다발 혈관염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 mRNA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일부 증례가 보고된 바 있고 미세다발 혈관염의 연간발생률이 100만 명당 매년 0.5명에서 24명에 불과함에도 평소 별다른 기왕증이 없던 망인에게 백신접종 후 위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⑶ 감정의 의견을 고려하면 미세다발 혈관염이 백신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62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2 조회 2044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294.pdf  

[행정][일반]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mRNA백신을 접종(3차)하고 3개월 후 자가면역질환인 미세다발 혈관염에 의한 복막뒤출혈로 사망하여 백신접종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⑴ 망인이 백신 접종 전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이 과거력이나 신경학적 증상도 없었던 상태에서 백신 접종 약 10일 후 해당 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고 혈액투석을 받아야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백신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⑵ 미세다발 혈관염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 mRNA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일부 증례가 보고된 바 있고 미세다발 혈관염의 연간발생률이 100만 명당 매년 0.5명에서 24명에 불과함에도 평소 별다른 기왕증이 없던 망인에게 백신접종 후 위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⑶ 감정의 의견을 고려하면 미세다발 혈관염이 백신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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