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소방공무원이 입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 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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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08.30 | 조회 | 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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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단독재판부(재판장 김유진)는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입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공무상 장해로 인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6구단51569).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05. 1. 10.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관내 소방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원고는 2015. 6. 3.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임용된 후 각종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조,수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온 점, 2008. 2. 11. 숭례문 화재 발생 당시 밤새 화재진압을 하면서 현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을 뻔하고 숭례문이 붕괴되던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그 이후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거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원고가 2008. 6.경부터 과로, 공황발작, 밤샘 근무가 늘어남에 따른 긴장과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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