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치과의사인 원고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치과의사인 원고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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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01 | 조회 | 162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67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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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치과의사인 원고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치과의사인 원고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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