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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노동]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청 근로자의 근무방식과 이에 대한 원청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원청과 하청의 관계, 하청의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556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0 조회 463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658.pdf  

[행정][노동]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청 근로자의 근무방식과 이에 대한 원청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원청과 하청의 관계, 하청의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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