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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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144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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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7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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