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공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정상적인 출근경로로 볼 수 있는 경우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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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08.03 | 조회 | 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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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단독재판부(재판장 심홍걸)는 출근길에 영유아를 보호자인 원고의 모에게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을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751).
○ 사건의 개요
- 교육공무원인 원고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2016. 9. 2. 08:40경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정강뼈 모발둥지의 골정(좌측) 등을 입었다. - 원고는 그간 자택에서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퇴근시까지 자녀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자택과 근무지간 거리는 1.5km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약 20km 떨어진 친정집에 자녀들을 맡긴 후 출근하여 왔다. - 피고는 원고의 사고가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녀를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행위가 출퇴근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이를 위한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이고, 그 경로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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