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2.28 | 조회 | 237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344.pdf | ||||
|
[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사회보장] 국가정보원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과 어학공부를 ... | ||||
| 이전글 | [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임명 처분 등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2024아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