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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28 조회 2372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344.pdf  

[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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