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간이귀화요건에 해당않더라도 일반귀화요건을 검토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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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06.28 | 조회 | 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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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박성규)는 외국인이 일반귀화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878).
○ 사건의 개요
-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 9. 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008. 11. 27.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하였다. - 원고는 2011. 7. 18.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4. 12.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쌍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0. 25. 원고에게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귀화 요건 중 거주요건(5년 이상 국내 거주)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거주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위법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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