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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재판부(재판장 임수연)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세무서 민원부서에 근무한 퇴직 공무원이 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001).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1978. 4. 3.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말경 정년퇴직을 약 3년 4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 원고는 재직기간 일선 세무서에서만 근무하였고, 그 중 대부분의 기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의 비중이 높은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징세과 등의 부서와 민원실에서만 근무하였다.
-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온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해왔는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되었고, 왼쪽 귀 청력마저도 나빠졌다.
- 원고는 2015. 10. 1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고, 2016.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상당히 노출되었고, 원고의 공무 수행 이외에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 형태, 동료들의 진술, 원고 난청 발병 및 경과, 원고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