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뺑소니범 쫓다 부상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 의상자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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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6.08.31 | 조회 | 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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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뺑소니범을 쫓다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인 원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상자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를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의 개요
-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는 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이 뺑소니 차량임을 확인하고 원고택시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뒤쫓게 되었다. -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동 0.12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탑승자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수리비 약 370만 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한 후 도주 중이었다. - 쫓기던 가해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원고택시 방향으로 급정거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택시는 가해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가해차량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가해차량이 골목길로 도주하기 위하여 원고택시가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급출발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자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았다. - 위 사고로 원고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척추장해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이후 원고는 뺑소니 사고의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 관계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사건의 쟁점
1. 뺑소니범을 추격하는 행위를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에게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뺑소니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권리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는 급학한 위해에 처해 있었고, 원고의 추격행위는 뺑소니 사고의 범인을 체포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급한한 위해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무리하게 가해차량을 뒤쫓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원고가 가해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가해차량 전방으로 진행한 것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뺑소니범을 쫓다 부상을 입은 원고를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판결의 의의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도 의사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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