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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등 제한 신청 안내

  • 판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관계인이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서 형사 판결서
신청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제한 사유
  •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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