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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공절차 안내

판결서 제공절차의 흐름도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 안내(신청자격 제한없음, 선고법원·사건번호 특정, 정보통신망(대법원 홈페이지), 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 → 신청접수(법원 행정처 및 각급법원 담당자) → 판결문 확인절차 - 타법원 보존시: 보존법원에 이송, 신청인에게 이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미존재(오기) : 신청인에게 보정 안내 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미보정 시 내부 종결처리) / 제공가능 : 신청인에게 수수료 납부 안내 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 수수료 납부(계좌이체,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가능) → 판결문 송부 / 예규 제2조 제3항 단서 사유 : 신청인에게 제공 제한 안내 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판결서 제공신청
  • 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판례에 대한 해석이나, 알고자 하는 판례를 검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존재 여부 확인
  • 판결서 제공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담당자들은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건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 신청인이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한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3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를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판결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취지를 통지합니다.
판결서사본 교부
  •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량 청구 등)에는 교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사본은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한 문의
  •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등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공개기관안내'에 표시된 해당 법원의 각 담당부서로 전화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