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공절차 안내
판결서 제공절차의 흐름도
판결서 제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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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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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판례에 대한 해석이나, 알고자 하는 판례를 검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존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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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제공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담당자들은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건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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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한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3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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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를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판결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취지를 통지합니다.
판결서사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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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량 청구 등)에는 교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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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처리된 판결서사본은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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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등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공개기관안내'에 표시된 해당 법원의 각 담당부서로 전화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