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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안내

무료 법률 상담에 관한 안내

  • 법원은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법관은 물론 법원직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절차나 서식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제 수행한 상담과 소송 사례 등을 토대로 각종 법 분야별 예상 가능 질문에 대한 '법률상담사례'를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상담사례로 바로가기 http://www.klac.or.kr/content/list.do?code=62
  • 그 밖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홈페이지 www.seoulbar.or.kr
전화번호 (02) 533-8003
위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201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11번출구) 도보 5분
상담방법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가능사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홈페이지 www.klac.or.kr
전화번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2 】
위치 지하철 2·3호선 교대역(10번출구) 도보 3~4분 교대어린이공원 앞
상담방법 방문·전화·사이버(인터넷) 상담 【 월~금 】 오전 10시 ~ 오 /후 5시, 【 수 】 오후 6시 ~ 오후 8시, 【 토 】 오전 9시~오후 1시
특징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등은 무료로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국민은 소액으로 소송대리 가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상담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상담실
홈페이지 lawlandr.kabl.kr
전화번호 (02)537-1390
위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1층 무료법률상담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8번 출구 도보 5분
상담방법 방문 상담(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월~금】오후 2시~5시
특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담실 운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lawhome.or.kr
전화번호 (02) 780-5688, 5689
위치 서울 여의도동 11-3 (여성백인회관) / 홈페이지 참조
상담방법 방문·인터넷 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는 오후 4시까지)
【월】 오후 6시~9시(접수는 오후 7시까지)
특징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부문제·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도 상담 가능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www.kcab.or.kr
전화번호 (02) 551-2000, 2011, 2073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
상담방법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특징 무역·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drc.krx.co.kr
전화번호 (02) 551-2000, 2011, 2073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
상담방법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특징 무역·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

기타 무료법률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rss.or.kr
전화번호 1600-5500 (지역번호 없음)
특징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홈페이지 www.moj.go.kr
전화번호 (02) 2110-3661
특징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