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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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04 | 조회 | 2741 |
| 첨부파일 | 2025고단6389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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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고단6389 담당재판부 제10형사단독(재판장 이재욱)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요약 - 검찰은 피고인 C, D가 수학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음 ○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 각 무죄 -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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