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잘못 설정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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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23 | 조회 | 2030 |
| 첨부파일 | (게시용)2025가단1837_판결문_원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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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1837 ■ 사안의 개요 - 원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판매가격을 3,170,000원으로 설정하려다가 317,000원으로 잘못 설정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함 -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317,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것을 구함 ■ 판결 요지 - 원고의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 판매가격을 이 사건 거래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 피고에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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