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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외국인 등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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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외국인 등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센터
우선지원센터 소개
센터 소개
- 우선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지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센터에서는 전담 민원상담위원이 민원상담, 사법절차 안내, 관련 법률정보 제공 등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선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인도 사회적 약자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09:30 ~ 17:30
- - 운영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층 종합민원지원센터 내
- - 문의전화 : 02) 530-1381~2
장애인 지원
- 우선지원센터에는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안내문과 아래와 같은 각종 보조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시각장애인용 : 문서 읽기 컴퓨터(프로그램 내장), 점자 프린터, 데스크톱 확대기, 휴대용 확대기
- - 청각장애인용 : 음성 증폭기, 화상전화기(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한 수화 통역)
- - 휠체어(안내데스크)
- - 전동 리프트 책상, 장애인 전용 사건검색 PC
- - 정보 검색 및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용 PC(인터넷 연결)
- 장애인 사법지원(바로가기)
외국인 지원
- 우선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안내 통역사(영어)가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09:00 ~ 17:30).
- 화상시스템을 통한 영상통역 서비스(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아랍어)도 제공됩니다.
- - 서울가정법원(2명, 베트남어·필리핀어), 서울행정법원(3명, 영어·아랍어), 서울중앙지방법원(1명, 영어), 서울고등법원(1명, 영어), 대구가정법원(1명, 베트남어) 간의 통합통역 네트워크(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 외국인 사법지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