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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7 조회 1727
첨부파일 2022나12168.pdf  

사건번호

2022나12168

 

판결요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고, 위 불법행위는 1945년 광복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강제징용자들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판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18. 10. 30.을 기산점으로 보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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