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판결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7 | 조회 | 1727 |
| 첨부파일 | 2022나12168.pdf | ||||
|
사건번호 2022나12168
판결요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고, 위 불법행위는 1945년 광복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강제징용자들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판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18. 10. 30.을 기산점으로 보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
|||||
| 다음글 | [민사]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 | ||||
| 이전글 | [민사]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을 이유로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